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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원사업 정산지침 및 정산보고서 양식

조회 2,709

최원석 2017-01-18 17:16

생활체육지원사업(교부단체) 정산지침

예산집행 지침 요약

예산집행은 지원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함

1. 예산집행 방법

  □ 보조사업비카드(기금), 자체 법인카드(시비) 또는 계좌이체가 원칙

2. 예산집행 기간

  □ 예산 교부금 입금 후 15일 이내 집행 완료 보고 원칙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

3. 예산집행 방법

교부금 입금 후 15일 이내 집행

  □ 시비 지원사업 : 자체 법인카드(본회에서 인정한 카드), 계좌이체

  □ 기금 지원사업 : 보조사업비카드, 계좌이체

  □ 증빙서류 현황

구분

카드결제 시 증빙서류

계좌이체 시 증빙서류

물품구매

카드전표

견적서

물품구매사진

세금계산서    업체측 통장사본

물품구매사진             계좌입금증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임차료

카드전표

임차계약서

활동장소사진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증

사업자등록증

업체측 통장사본

매니져수당

지도자수당

해당사항 없음

교육일지       강사자격증

강사계약서    계좌입금증

출석부

구매구입이 30만원이상 일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분할 예산집행 시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집행 보고

 □ 예산집행 후 10일이내 집행내용을 본회에 보고

   - 증빙자료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확인

 □ 기금 사업은 예산집행 후 10일이내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 입력

 ※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주기적인 관리

   - 문의사항 : 부산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 최원석(051-702-9728, 010-3280-0705)

                       email : one-tyrant@hanmail.net

   - 제출주소 : 612-0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75번지(좌동)

                             한마음스포츠센터 3층 부산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 최원석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제출양식과 자세한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