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 관리자님께서 2020-06-03 13:47 작성한 게시글 ↓ -----------------------------------------------------------------------------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의 민원 요지는 '부산시장애인탁구협회장 인준시 범죄사실에 대한 조회를 거쳤는지’ 그리고, ‘부산장애인탁구협회 결산(2018~2019년)과 2020년도 사업계획서, 협회 산하 지회(동호회) 지원 및 육성 자료, 협회 재원 관리에 관한 자료 공개’의 2가지로 파악 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첫 번째, ‘부산시장애인탁구협회장의 범죄 사실에 대해 상위 기관인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회장 인준시 합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입니다.부산장애인탁구협회는 2016년 11월 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 후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인준을 거쳐 우리 체육회에 임원현황을 통보해 왔습니다. 회장자격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등의 판단은 대한장애인탁구협회의 권한 영역입니다.(가맹단체운영규정에 의거 함)두 번째,‘부산장애인탁구협회 결산(2018~2019년)과 2020년도 사업계획서, 협회 산하 지회(동호회) 지원 및 육성 자료, 협회 재원 관리에 관한 자료 공개’에 대해서 입니다.말씀하신 자료는 부산장애인탁구협회 소관 업무인 관계로 협회에 자료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귀하의 민원에 대해 항목별로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답변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임성하(☎051-702-973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체육회에서는 앞으로 가맹단체 운영지원 및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 부산장애인탁구 비.대.위님께서 2020-04-29 02:52 작성한 게시글 ↓ -----------------------------------------------------------------------------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장과 임원 및 직원은 당연히 성∙범죄조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애인탁구협회장의 범죄 사실은 현재 대한장애인탁구협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상위 기관인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회장 인준 시 범죄사실에 대한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람(해당경찰서에 의뢰한 공문 및 회신 공문). 부산장애인탁구협회 정관과 관련 사항 가. 18조 2항: 이사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한다. 나. 제7장 25조 1항. 당연직대의원은 각 구,군 지회의 장으로 한다. 다. 현 임원진 임기 내(4년) 부산광역시탁구협회 정관 제4조(사업) 계획 및 결산자료 공개 라. 2018, 2019년도 부산장애인탁구협회 결산 및 2020년도 사업계획서 공개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장애인탁구협회 정관 제43조(예산편성 및 결산) - 제43조 ⓵,⓶,⓷항의 근거 자료를 요구함. 마. 협회 산하 지회(동호회) 지원 및 육성 자료(예산 및 인력 등) 바. 부산광역시장애인탁구협회 재원 관리에 관한 자료 공개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장애인탁구협회 정관40조(재원) - 임기 내 년도별 결산자료 위 사항은 장애인체육인들의 알권리에 대해 공개하여야 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기관인 부산장애인체육회에서 유명무실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 사항에 대한 부산장애인체육회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18조 2항: 이사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한다.
나. 제7장 25조 1항. 당연직대의원은 각 구,군 지회의 장으로 한다.
다. 현 임원진 임기 내(4년) 부산광역시탁구협회 정관 제4조(사업) 계획 및 결산자료 공개
라. 2018, 2019년도 부산장애인탁구협회 결산 및 2020년도 사업계획서 공개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장애인탁구협회 정관 제43조(예산편성 및 결산)
- 제43조 ⓵,⓶,⓷항의 근거 자료를 요구함.
마. 협회 산하 지회(동호회) 지원 및 육성 자료(예산 및 인력 등)
바. 부산광역시장애인탁구협회 재원 관리에 관한 자료 공개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장애인탁구협회 정관40조(재원)
- 임기 내 년도별 결산자료
위 사항은 장애인체육인들의 알권리에 대해 공개하여야 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기관인 부산장애인체육회에서 유명무실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 사항에 대한 부산장애인체육회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이는 문자를 왼쪽부터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영문 대소문자 구분 안함) 다른코드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