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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윤석용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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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탄 2012-08-27 10:52

‘기부금품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윤석용 무죄선고

'예비군부대 축구공 제공' 윤석용 前의원 무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7일 지역구 주민들의 예비군 부대에 기부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용(61)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하더라도 국회의원임을 표시해 광범위하게 제공하면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윤 전 의원은 위문품을 광범위하게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위문품 박스 14개 중 4개에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직함을 붙였을 뿐이어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10개에는 아무런 표시를 붙이지 않았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역구인 서울 강동을 주민들이 훈련받는 예비군 연대를 방문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윤석용'이라는 표시를 붙인 박스에 축구공 100개와 30여만원 상당의 김ㆍ빵을 담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윤 전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받은 8천275만원 상당의 옥매트 250개를 횡령해 지역 복지단체나 동료의원 사무실 등에 임의로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rao@yna.co.kr


2012年 8月 27日 金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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