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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애인축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2020-11-11 15:33
※붙임 참조
■ 제출서류 :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제11조(회장후보자 자격요건) ① 회장후보자 중 중앙협회의 규약 제26조 및 시∙도지부 운영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장애인체육단체 전체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