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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관리자 2011-05-18 17:13
▶ 2011년도 체육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체육인복지사업 중 2011년 체육장학금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선수 등의 보호와 육성)와 제20조(기금의 사용 등)에 의거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
○ 가정환경이 어려우나 남다른 열정으로 체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장애체육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실시
2. 사업개요
○ 대 상
- 체육경기에 자질이 풍부하고 전국규모대회에서 상위 입상실적이 있는 자
- 경기단체와 시도체육회의 추천을 통해 본회에서 인정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운동능력이 뛰어난 학생선수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우선, 경기보조자
(시각가이드, 파일럿, 파트너 등) 포함
○ 지급기준
- 장학금 1인 최대 2백만원 / 대학생(당해년도 일반)
- 장학금 1인 최대 1백만원 / 대학생(당해년도 디지털, 사이버 대학교)
- 장학금 1인 최대 1백만원 / 고등학생(당해년도)
○ 지급방법
- 장학금 수혜자의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
다만, 장학금 증서수여 행사를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선정된 특별장학생에게는 대회장에서 직접 수여할 수 있음
- 선수강화훈련 참가자에게는 직접 수여할 수 있음
○ 지원 제외대상
- 연금대상자 및 공단의 각종 지원금 수혜자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 인가된 학교의 재학생
- 가맹경기단체의 비등록 선수
- 타 단체나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령중인 자
- 2010년 기 수령자
○ 지급의 중지
- 장학생으로서 체육경기에 자질이 풍부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며
전국규모대회에서 상위 입상실적 자격이 박탈된 경우
- 장학생으로서 신분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정에 따라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수혜기간
- 학년도 초부터 학년도말까지의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국가대표선수로서 특별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선수강화 훈련의 입촌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혜기간을 정함
3. 접수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11년 5월 18일(수) ~ 6월 1일(수) 18:00
○ 선정인원 : 30명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선수등록확인서 1부
- 경기실적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추천양식 1부
○ 접수방법 : 본회 방문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경기운영팀(☎051-702-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