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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도 체육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

조회 991

총관리자 2011-05-18 17:13

 

▶ 2011년도 체육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체육인복지사업 중 2011년 체육장학금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선수 등의 보호와 육성)와 제20조(기금의 사용 등)에 의거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

  ○ 가정환경이 어려우나 남다른 열정으로 체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장애체육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실시

2. 사업개요

  ○ 대 상

    - 체육경기에 자질이 풍부하고 전국규모대회에서 상위 입상실적이 있는 자

    - 경기단체와 시도체육회의 추천을 통해 본회에서 인정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운동능력이 뛰어난 학생선수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우선, 경기보조자

        (시각가이드, 파일럿, 파트너 등) 포함

  ○ 지급기준

    - 장학금 1인 최대 2백만원 / 대학생(당해년도 일반)

    - 장학금 1인 최대 1백만원 / 대학생(당해년도 디지털, 사이버 대학교)

    - 장학금 1인 최대 1백만원 / 고등학생(당해년도)

  ○ 지급방법

    - 장학금 수혜자의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

       다만, 장학금 증서수여 행사를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선정된 특별장학생에게는 대회장에서 직접 수여할 수 있음

    - 선수강화훈련 참가자에게는 직접 수여할 수 있음

  ○ 지원 제외대상

    - 연금대상자 및 공단의 각종 지원금 수혜자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 인가된 학교의 재학생

    - 가맹경기단체의 비등록 선수

    - 타 단체나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령중인 자

    - 2010년 기 수령자

  ○ 지급의 중지

    - 장학생으로서 체육경기에 자질이 풍부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며

      전국규모대회에서 상위 입상실적 자격이 박탈된 경우

    - 장학생으로서 신분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정에 따라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수혜기간

    - 학년도 초부터 학년도말까지의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국가대표선수로서 특별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선수강화 훈련의 입촌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혜기간을 정함

3. 접수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11년 5월 18일(수) ~ 6월 1일(수) 18:00

  ○ 선정인원 : 30명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선수등록확인서 1부

    - 경기실적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추천양식 1부

  ○ 접수방법 : 본회 방문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경기운영팀(☎051-702-9726)